충북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한다
[쿠키 사회] 앞으로 충북지역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학교 측이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달 도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사전에 설문조사나 총학생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도록 했다.
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미리 수렴해야 한다.
특히 예·결산, 학교 현안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간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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