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인에 기밀 누설한 요원 해임 취소하라” 판결
애인에게 기밀을 누설해 해임된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해 징계심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국정원 안보수사국 5급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징계위원회는 최초 심사에서 이씨를 강등키로 했지만 재심사를 요구받고 해임으로 재의결했다”며 “심사를 한 번 했던 징계위에서 같은 건을 재심사할 수 없으므로 해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0년 1월 국정원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입사 전 교제했던 A씨를 초청해 첩보 활동에 데리고 다녔다. 귀국 후 이씨는 A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며 결별을 통보했다.
A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씨가 결혼한다고 속였고 첩보 활동에 데리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씨는 국정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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