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파문 15명 중 딱 1명만 징계 국토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확산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일어난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자체 재조사해 저녁식사 등 향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주무관 한 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15명의 관련 직원 중 징계 대상은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재조사를 통해 일부 직원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룸살롱)이라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또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비용을 미리 분담키로 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사비를 사전에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비용은 사전 분담 약속이 있었으나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총리실 점검반에 적발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주무관 한 명을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직원은 연찬회가 끝나고 일부 직원이 사용한 펜션과 렌터카 대여도 주도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또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연찬회 향응 파문에 대해 주무관 한 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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