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못 따라가는 어업 규제] 한시 어업허가 신청해도 승인에 2년 걸려

Է:2011-08-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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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에 한시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어종 변화에 맞춰 새로 어업허가를 승인받기 위해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의심된다.

경기도는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한시 어업허가를 위해 지난달 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수산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연안해역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멸치 등 새로운 어종이 출현하자 어민들이 이들 어종을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어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다. 현재 경기도 내 해역에 형성된 새 어족자원 규모는 멸치 1000t, 넙치 300t, 전어 300t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는 한시어업이 허가될 경우 1500t을 추가 어획해 연간 30억원 이상의 어업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산어법에는 허가받은 어망이나 어법 외에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어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2009년 수산어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한시 어업허가(제42조) 승인(성어기 3개월)을 받으면 가능해졌으나 이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공인 연구기관에 어족 자원량과 어획량 조사, 수산분포 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1차연도에는 수산자원 분포 특성 및 어업생산 변동량 조사를 한다. 2차연도에는 이를 분석하고 어족 자원량 추정, 허용 어획량 등을 산정하게 된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허용 어획량에 대한 검토 의견을 올린다. 조사 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종 허가를 내 준다. 경기도의 경우 올 7월 용역을 발주, 2013년 하반기에나 한시 어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기간에 어족 자원이 바뀌면 한시 어업허가는 쓸모없게 되고, 새로운 어족자원에 대한 어업허가를 다시 내야 한다. 정부 규제로 어민들만 이중 삼중고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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