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뜸 평생교육 대상” 구당 김남수 손들어줘
한방용 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구당 김남수(96)씨가 “온라인 침·뜸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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