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이대위, 9월 총회 상정안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이단·사이비 규정과 해제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다.
예장 합동 총회는 2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9월 총회에 상정할 이단·사이비 규정과 해제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서는 이단의 규정 기준을 개인의 체험과 신앙이 아닌 ‘성경’과 ‘교리와 신학’ ‘종교의 근본원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단·사이비는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이단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는 지침서에서 장로교회에서 통용되는 웨스트민스터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 등도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제 지침으로는 ‘공인된 상담소의 치유와 신앙교육을 받을 것’ ‘공회나 언론 매체에서 공적인 회개를 할 것’ ‘반드시 교단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해제될 것’ 등이 제시됐다.
이번 지침엔 총회·노회·당회별로 이단·사이비 규정과 재심 규칙을 나눴다. 각자의 역할대로 이단 분별을 위해 참고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박호근 이대위 위원장은 “예전에 비해 이단이 보편화 돼 미혹된 교회와 교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총회의 이단 정책을 각 노회와 교회가 잘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