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 공무원 채용시 우대

Է:2011-08-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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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공무원 채용시 우대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등이다. 행안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키기로 했다.

한편 민간 경력자를 영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에 3317명이 몰려 3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5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50.2대 1보다는 낮지만 기존의 5급 특채 경쟁률 11.6대 1보다 훨씬 높다.

지원자는 30대가 62%였고 40대(30%)와 50대(5%) 등 순으로 평균 연령은 38세이고 남성이 77%에 달했다. 8월 27일 1차 공직 적격성 평가 필기시험 후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내년 1월 발표되고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으로 10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각 부처에 배치된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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