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폭탄] 피해주택 세입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금 받아

Է:2011-07-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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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폭탄’의 피해 복구와 보상이 발등의 불이 됐다. 주택과 자동차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한 보험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 발생일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보험 보상 규정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들어본다.

◇주택 침수 보상=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들었다면 피해 보상은 가입된 주택의 면적과 50%, 70%, 90% 등 가입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또 주택 전체가 파손 또는 유실된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절반 이상 파손된 ‘반파’, 일부가 파손된 ‘소파’ 등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침수확장특약’에 추가 가입했을 경우에는 2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침수 피해로 집에 머물 수 없어 다른 숙소로 대피했을 경우 그 숙박비용까지는 받을 수 없다.

풍수해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전파는 3000만원, 반파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30%는 해당 동에서 지원 받고 60%는 융자로 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 세입자는 지난해까지는 집주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1가구 2주택자 등도 일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2년 이내에만 하면 되지만 이번 재해로 인한 침수인지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사진과 목격담 등 증명자료를 확보해놔야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재난 종료 10일 이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내면 된다. 장기여행·장기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 못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고령자, 독거노인인 경우에만 20일 이내까지 신청이 된다.

◇자동차 침수 등 기타 보상=금감원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7559건, 피해 금액은 530억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이 침수돼 폐차해야 할 경우에는 ‘전손처리’를 통해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신차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침수는 전조등과 좌석 시트가 물에 잠겼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침수됐다고 전부 전손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공업사가 검사한 결과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 이하로 나오면 보험사는 수리를 해 주거나 수리비만 지급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결함에 대한 걱정으로 전손처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특히 이번처럼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갈등 소지가 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금의 60∼70%로 수리비가 나왔는데 고객이 전손처리를 주장할 경우 해당 차량을 수리해 중고로 팔 때의 가격을 따져보고 고객 뜻대로 해 주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내비게이션 등 차 안에 비치돼 있던 물품은 보상이 안 된다. 빗물에 넘어지는 등 사고로 다친 경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면 통원 및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도 손망실보험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지원받거나 손상이 심할 경우 같은 기종의 새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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