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같은 가정상비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유보적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기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이 추가됐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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