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 450억 배상판결

Է:2011-07-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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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 45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배상 기준을 보면 85-89웨클(WECPNL)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이다.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씩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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