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와 통화 이유 경관 해임 부당” 법원 판결

Է:2011-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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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와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고모 전 경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관할 지역에는 자주 연락하던 유흥업주 이모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없고,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만으로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가 경찰청에 이씨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해업소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6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계에서 ‘큰손’으로 알려진 이씨와 330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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