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차량 런던서 “딱걸렸네”… 교통혼잡 부담금 대상 걸려 과태료
지난 5월 영국을 공식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행의 의전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측 의전 차량 가운데 한 대가 도심을 지나던 중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대상을 포착하는 카메라에 잡혀 10파운드(1만7000원)를 물게 됐으나, 이를 내지 않아 연체료가 붙는 바람에 120파운드(20만4000원)가 부과된 것이다.
영국은 런던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중심부에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 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의전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하면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아 오바마가 탄 차량을 포함해 다른 의전 차량들은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딱 한 대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미국 측은 외교 공관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금지한 1960년 빈협약을 근거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 측은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오바마 차량을 포함해 일행의 전 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 측에 보내고 있다.
사실 런던에서 외교 차량들의 과태료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영국 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외교 차량이 교통혼잡 부담금을 미납한 데 따른 체납액 규모가 5000만 파운드(약 848억원)를 넘는다. 국가별로는 미 대사관이 4만5005건의 부담금을 미납, 관련 벌금 금액이 500만 파운드(약 85억원)로 가장 많다. 러시아, 일본, 독일, 나이지리아 등도 교통혼잡 부담금을 내지 않아 발급된 벌금 액수가 수백만 파운드에 이른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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