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 추적’ 위자료 첫 지급

Է:2011-07-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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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신청을 낸 아이폰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후 애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지급 신청과 집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사 측이 위자료 신청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상태에서 법원 명령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애플사가 적극 대응할 경우 이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창원지법은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36) 변호사가 지난 4월 애플사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최근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지급 명령이 난 뒤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급 명령에 따르지도 않아 법원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창원지법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15일 애플코리아와 애플코리아의 주거래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의 씨티은행 계좌 중 100만원에 대해 동결 처분이 내려졌고 김 변호사는 지난달 말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지급받았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애플사 측의 위치정보 수집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내지 않고 곧바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는 신청서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 산정,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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