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저지 소송낼 것”

Է:2011-07-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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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주민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거들고 나섰다.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투표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무상급식 업무는 서울시가 아닌 시교육청의 소관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또 “지난 10일 오전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명부를 75% 가량 열람한 결과 14만건이 넘는 불법 서명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인 구로구의회 의장과 10년이 넘게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의 명의가 도용된 사례도 있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같이 광범위한 명의도용 사례는 행정 권력이 주민투표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절차가 타당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 교육청은 유권해석 의뢰서를 통해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보 제공 주체가 서울시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며, 주민 직선으로 뽑은 시·도 교육감이 정보 제공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법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재의뢰했다.

유권해석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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