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한-EU 신 경제시대] 英 대형로펌 첫 상륙 벌써부터 ‘변호사 쟁탈전’

Է:2011-07-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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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한-EU 신 경제시대] 英 대형로펌 첫 상륙 벌써부터 ‘변호사 쟁탈전’

5. 지식산업도 대변화

지난 1일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식산업 시장도 바꿔놓고 있다. 매머드급 외국 로펌들은 FTA 발효로 개방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향해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전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는 미국과 영국의 대형 로펌 가운데 영국 로펌의 국내 상륙이 먼저 시작됐다.

유럽 로펌은 개방 1단계인 2013년 6월까지 국내 법률시장에서 자국법과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등 영국 로펌 4∼5곳은 이미 서울 삼성동과 서초동 법조타운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 로펌은 인재 확보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국내 대형 로펌의 한국계 외국국적 변호사 쟁탈전에 나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우수한 외국인 변호사 3명을 외국 대형 로펌에 빼앗겼다. 김앤장에서 10년 가까이 프랑스 법률자문을 맡아온 필립 리 변호사 등 2명이 존스데이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한 명도 폴 헤이스팅스로 이직했다.

외국 로펌은 국제무대에서 쌓아온 높은 인지도를 앞세우며 국내기업 법무팀 관계자 및 외국계 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4일 “영국 대형 로펌 관계자가 국내 대기업 인사를 만나 자문계약 체결 사례 및 로펌 선정 자료 등을 수집해갔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대기업 자문시장에서 해외·국내 로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 등 송무시장의 판도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문시장에서 밀린 국내 대형 로펌이 중소 로펌 및 개인 변호사가 주력으로 삼는 송무시장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중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법률시장 개방은 개인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 로펌의 해외시장 개척이 빨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 직원 10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최근 해외 사무소 3곳을 설립했다.

한편 해외 로펌들과 달리 해외 회계법인들의 국내 상륙은 미지수다. 해외 회계법인들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당분간 자문 업무만 할 수 있고, 5년 뒤부터 자본금의 50% 미만 수준의 출자가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국내 회계법인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도 아직은 없어 보인다.

대신 국내 회계법인들은 ‘원산지 규명 작업’이라는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은 국제통상본부를 신설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삼일회계법인은 원산지 규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팀별로 우수인력을 선발했다. 삼일회계법인 주재형 부대표는 “원가 흐름 등에 확실한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조 이경원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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