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동간 거리 완화 추진..주민 반발

Է:2011-06-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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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충남 천안시가 건축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아파트 단지의 동(棟)간 거리(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됐다.

27일 천안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같은 대지 내 두 건물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최소 이격거리를 건물 높이의 1.0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부터 열리는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를 통해 건설업체의 사업 수익을 올리도록 유도, 침체된 지역 건축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이격거리를 1.0배 이상에서 최고 0.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천안시의 아파트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의 건설경기 침체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위축에다 규제 측면보다는 공급에 대한 수요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으로 실제 5월 말 현재 천안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4640가구이며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 공동주택도 7272가구에 달한다.

또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이격거리를 완화한 자치단체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도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등 6곳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아파트 저층 세대의 일조권 침해 등 불편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경기부양만을 이유로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주민보다는 건설업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건축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쳤다”며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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