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질서 유지 ‘법정 지킴이’로 3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보안담당관 김규덕 사무관

Է:2011-06-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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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질서 유지 ‘법정 지킴이’로 3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보안담당관 김규덕 사무관

38년 동안 법정을 지킨 베테랑 ‘보안관’이 법원을 떠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총괄한 형사보안담당관 김규덕(60) 사무관이 오는 30일자로 정년퇴직한다.

김 사무관이 처음 법원에 발을 들인 것은 1973년 5월 8일. 그는 고교 졸업 후 지인의 권유로 채용 시험을 치렀다. 합격한 뒤 법관 명령에 따라 소송관계자를 인도하고 법정 정돈이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법원 정리(廷吏)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을 거치다 보니 38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법원 정리라는 직책은 1995년 법정 경위로, 2005년부터는 법원 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다.

법원 경위의 임무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경비 대책이 취약하던 시절 법원에는 가끔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재판을 받던 소년이 “(법관을) 죽이겠다”며 난동을 피워 판사가 화장실로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잘못으로 법원을 거쳐 간 이들이 밖에서 반갑게 인사할 때는 상당한 보람도 느꼈다고 한다. 김 사무관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으러 몇 번 법원에 왔던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열차에서 마주쳤더니 파는 물건을 하나 안겨주더라”며 흐뭇해했다.

그는 또 “군사정권 시절에는 수사관과 군부대 인사들이 법정에 많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포승으로 꽁꽁 묶인 채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자유스러워졌다”며 달라진 법정 풍경을 전했다.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바쁘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이목이 쏠린 재판에 대비해 보안 및 질서유지 대책을 세우는 등 신경을 쓸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을 무사히 마쳤을 때 가장 보람이 크다”면서 “현재 법원경비대 직렬이 9개나 돼 어려움이 있는데 통합하는 게 재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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