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내달 7일 총회… 길 목사 인준여부 결정

Է:2011-06-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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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문제 해결의 최대 쟁점이 될 개정안이 발표됐다. 김용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3일 ‘특별총회 허가 결정 및 향후 일정에 관하여’라는 세 번째 서신을 회원 교단장 및 단체장에게 발송, 다음달 7일 오후 2시 특별총회에서 논의할 개정안(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표회장 선거, 교단 연합기관 성격 강화, 불법선거 발본색원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대표회장선거와 관련해 현행 실행위원회 선출 후 총회 인준제에서 ‘총회 직접 선출제’로, 대표회장 자격 요건은 현행 교단 총회장이나 회원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대표회장 입후보 방식은 현행 완전 경선제에서 ‘회원교단 대중소 그룹별 순번제(윤번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대의원에서 현행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당연직 대의원권과 공동부회장제를 없애고 임원회를 현역 총회장 25인 정도가 공동회장으로서 대표회장과 함께 실질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자고 했다.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선 선거관리위원을 현행 직전대표회장 당연직 위원장,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8인 위원에서 ‘법률고문 3인을 포함하는 9인 체제’로, ‘당해연도 입후보 의도자에 대한 선거 목적 행위 제한’을 신설하고 현행 입후보 등록 후의 선거운동 제재를 ‘교단에서의 추천 과정에서부터 불법선거운동 제재’로 확대하자고 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김 직무대행이 길자연 이광선 목사 측과 접촉해 논의한 내용”이라며 “지난달 13일 열린 교단장 및 단체장 회의 시 의견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각 교단과 단체에 요청했다. 그는 “만약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17대 대표회장의 잔여 임기를 위한 새로운 선거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대표회장 선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인지 여부도 총회 당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신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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