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횡령의혹 투서 작성자 소속부대에 징계 의뢰… 국방부, 내부고발자 처벌 논란

Է:2011-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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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상관의 횡령 의혹에 관해 투서를 한 중령을 소속 부대에 징계 의뢰할 예정이어서 내부 고발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당시 육군본부 헌병운영처장 A씨의 군 진급이 유력시되자 B중령은 A씨의 비위사실을 적은 투서를 같은 해 11월 중순 우편으로 헌병 병과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는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이 투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투서 난무를 막겠다며 투서자 색출을 지시하자 B중령은 지난 1월 김 장관에게 두 번째 투서를 보냈다. 투서는 A씨가 2007∼2008년 수방사 헌병단장(대령) 시절 부대운영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해 고위 장성 로비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군 검찰은 뒤늦게 투서 내용을 조사해 B중령이 제기한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 A씨를 민간검찰에 이첩했다. B중령에 대해서는 지휘계통에 따라 직속상관에게 건의할 것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24조 위반으로 징계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투서자의 직속상관이 비리 규명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기명으로 투서를 낼 수 있겠느냐”며 “24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검찰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의 경우 실명의 경우만 보호된다”며 “이번 경우는 익명 투서를 작성해 보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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