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女승무원 성희롱 처벌한다… 코레일,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코레일이 열차 내 흡연에 이어 여승무원 등에 대한 ‘성희롱’도 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희롱으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에 따라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8%인 68명이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열차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와는 달리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