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승부조작 자진신고땐 징계 낮추기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승부조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에 연루 사실을 신고하는 선수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연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16개 구단 관계자 및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승부조작 등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사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연맹은 자진신고자에 대해 검찰에 최대한 선처를 건의하고 연맹 내부의 징계 수위도 최대한 낮춰줄 방침이다. 현행 연맹 규정상 승부조작 적극 가담 선수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정·불법 사실을 알아채고도 해당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구단이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단장과 감독 등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승부조작 의심 경기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연맹에 신고하고 연맹은 이를 분석해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전 구단 감독 회의에서 의심 선수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키로 했다.
낮은 연봉 선수들이 승부조작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200만원인 신인선수 최저 연봉을 점차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날 각 축구연맹 및 법무부, 스포츠토토 관계자가 참여하는 승부조작 비리근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설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리그 승강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형두 경남FC 대표이사는 이날 “성적이 좋지 않아 강등되면 구단 운영 및 수입이 줄어 구단의 존폐 위기까지 맞을 수 있는 만큼 승부조작이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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