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발상에 우려와 분노” 현직 검사가 경찰청장 발언 정면 비판 파문

Է:2011-06-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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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발상에 우려와 분노” 현직 검사가 경찰청장 발언 정면 비판 파문

현직 검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권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윤대해(사진)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달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조 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다.

윤 검사는 ‘경찰이 강도, 절도 등 대부분 사건을 검찰 지휘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현행법대로 하면 위법한 것’이라는 조 청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일반적인 수사지휘 기준을 내려 보내 스스로 입건할 수 있는 사건과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아서 입건할 사건을 지정(수사지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시 말해 경찰이 강도, 절도 등 스스로 수사해 입건하는 사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검찰의 포괄적 지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경찰이 위법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에 의해 수집한 증거도 위법증거가 돼 대부분 무죄가 선고돼야 하나 지금까지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다”며 “경찰총수가 해방 후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적법 수사를 위법한 수사라고 스스로 왜곡 폄훼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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