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성희롱” “실기특성 고려 안한 보복”…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해임 논란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실기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복 해임이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김봉건)가 지난달 17일 김호석(54)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를 해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이모(2006학번)씨가 같은 해 12월 13일 ‘김 교수가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까지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탄원서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2일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1학기 종강 3주를 앞둔 시점에 김 교수를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김 교수가 수업 중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탄원서를 낸 이씨가 졸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로 미뤄 배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문화재청 감사나 학교 측의 해임도 이씨의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복 초상화 제작,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살리기 등 문화재청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미운털이 박힌 탓에 가해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 강사진 일동은 1일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해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정력에 의한 최악의 교권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해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사소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낼 예정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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