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만 손 꼽아 기다렸는데 이제와 재산정 한다니… 구제역 농가, 소 잃고 ‘불신’ 키운다

Է:2011-06-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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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구제역 살처분 보상지침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지급할 보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 재산정 작업에만 한 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지난 4월초 인천시에 보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농식품부가 보상지침을 개정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피해농가로부터 살처분 이전 3개월치의 사료 구매대금 영수증을 제출받아 살처분 당시 사육마리수를 추산한 뒤 피해규모를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축을 매몰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발병해 돼지 2289마리를 살처분한 이모(42·화도면 내리)씨는 “6개월이 넘도록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달말까지 잔금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냈다.

돼지 300여마리를 살 처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박모(57·경북 안동시 도산면)씨는 “살 처분 당시 공무원과 수의사, 농협관계자, 농민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보고서를 지금 와서 뒤엎으려는 처사는 행정의 공신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난감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안동시 관계자는 “살 처분하기 전에 일일이 마리수와 무게를 확인했지만 다시 사료구입비만을 기준으로 사육 마리수를 추정하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민들의 불만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살처분한 2100여 농가 가운데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된 농가는 33가구에 불과하다. 경기도 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보상금 정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불려 다니는 탓에 보상금 재산정 작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강원도 13개 시·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한달 평균 30∼40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급률이 저조한 춘천·원주·강릉시와 홍천·횡성군 등 5개 시·군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독촉했으나 보상급 지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강원도내 구제역 피해 농가는 모두 661곳이나 이중 전액 보상을 받은 곳은 14.4%인 95곳에 불과하다.

보상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소와 돼지를 새로 들이는 일은 엄두도 못 낸다. 돼지 5만3025마리를 매몰 처분한 충남 홍성군의 경우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농가에 지급한 돈은 38억원 뿐이다.

전국종합=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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