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영리병원 설립… 6월 국회서 결론 날 듯

Է:2011-05-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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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6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국내 영리병원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여야간 공방 끝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유보됐던 ‘국내 영리병원’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허언욱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 국장은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서 열린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국내 영리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 “6월에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국내 영리병원 조항은 제주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허 국장은 “투자개방형 병원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50% 이상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입장을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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