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적률 높여 뉴타운 활성화
경기도가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포인트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포인트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도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해 왔으나 뉴타운 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포인트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이면 4%포인트, 45%이면 8%포인트 용적률 가산이 예상된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포인트 가량 상승한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