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 건보료 부과 정당”… 취소訴 기각

Է:2011-05-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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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에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돌려 달라며 건강보험공단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보수가 아닌 실비변상적 경비라서 일반 직장인처럼 건보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법제처 결정이 무색해졌다.

건보공단은 25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부산 남구청 등 13개 기관이 제기한 복지포인트 등 건보료 부과처분 취소 신청이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시민, 농어업인 등을 대표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법상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보수 규정에 따라 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에 상관없이 보수로 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직장인은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물리는데 공무원이라고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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