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깐깐해진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난립할 조짐을 보이자 환경부가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9개 국립공원 안에 15개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 중 6개 노선의 케이블카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소집해 그간 논란을 빚어 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케이블카의 도착지점에 대표적 주봉(主峰)은 피한다’는 조항을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고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여러 봉우리가 도착점에서 배제되면 15개 검토 노선 가운데 적어도 6개 노선이 추가로 허가대상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지리산은 경남 산청군이 정상인 천왕봉(1915m)에서 가까운 제석봉으로 오르는 노선을 선택했다. 전남 구례군은 노고단, 남원시가 반야봉까지 가는 노선을 신청했다.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착지점으로 천왕봉만 피하면 됐지만 이제는 제2 주봉인 반야봉(1732m)과 상징적 의미가 큰 노고단(1507m)도 제외된다. 속리산도 법주사∼문장대 노선의 도착점인 문장대(1054m)가 정상인 천왕봉(1058m)과 함께 주요 봉우리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는 조항에서 ‘가급적’을 삭제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 다른 곳으로 등산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케이블카 사업주체는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업성이 낮아진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케이블카 경유지에서 ‘숲을 벌목하거나 지속적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과 ‘문화재·전통사찰 지역‘을 최대한 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속리산 문장대 노선은 법주사, 지리산 노고단 노선은 화엄사를 경유할 수 없다.
환경부는 조만간 공원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계획대로 시범운영 대상 두 곳만 허용할지, 전체 신청 건수를 대상으로 일괄 심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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