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인종=테러의심자?… 가디언 “영국서 무슬림 등 아시아인 불심검문 비율 백인보다 42배 높다”
토종 한국인인 당신이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옆에 있는 백인과는 달리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았다면 이는 당신의 얼굴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유색인이 ‘42배’나 불리=영국의 ‘반테러법 2000’이 아시아인 및 무슬림 등 유색인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색인종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테러법 2000 부칙 7조는 ‘경찰은 공항과 항만에서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도 검문할 수 있으며 최장 9시간까지 구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이슬람학생연합(FOSIS)이 영국 내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2010년 3월 말 영국 공항 및 항만에서 불심검문 및 구류를 당한 사람은 총 8만5557명이다. 이들 중 1시간 이상 심문을 당한 경우는 아시아인(중국인 제외)이 전체의 41%에 달한다. 백인은 19%, 흑인은 10%였고 혼혈 등 기타 유색인종은 30%에 달했다. 1시간 미만 심문당한 사람들 중엔 백인이 전체의 45%, 아시아인 25%, 흑인 8%, 기타 유색인종 22%였다.
영국 인구 구성 비율은 백인 91%, 아시아인 5%, 흑인 3%, 기타 유색인종 1%로 집계된다. 인구 구성 비율에 대비해 볼 때 불심검문 및 구류를 당한 유색인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가디언은 인구에 대비해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아시아인이 불심검문 및 구류를 당할 확률은 백인에 비해 42배나 높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수치는 ‘인종’으로 검문 대상자를 고르지 않는다는 경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며 “반테러법으로 인해 유전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학생연합 역시 자료를 통해 “영국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유색인종이 반테러법의 타깃”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유색인종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비난했다.
◇인권문제 야기하는 영 반테러법=부칙 7조의 더 큰 문제는 이 조항이 묵비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심문에 답변을 거부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도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심문은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원할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에든버러 공항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던 아시프 아흐메드(28)는 “그들은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설명 없이 나를 끌고 갔다”면서 “직업, 기도 장소,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해 물어봤고, ‘답변하지 않을 경우 구류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불쾌한 경험을 전했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벤 보울링 교수는 “이런 통계와 증언들은 영국에서 인종 차별에 의한 검문이 이뤄진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반테러법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1년간 공항·항만 이용객 중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의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며 인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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