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때도 해야” 국세청 5월 31일까지 접수 안내
“폐업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들을 제시했다.
우선 2010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자가 복수의 직장에 근무할 때 내는 종합소득세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운동선수나 배우 등도 원천징수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가 필수적이다.
또 고가 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나 외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월세수입만 신고하면 된다.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 피해도 재해손실세액 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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