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軍 환경오염 줄이려면 SOFA 고쳐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대량 매몰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한·미 양국이 22일 공동조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규정 등을 들어 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조사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한미군이 선뜻 공동조사에 응한 것은 고엽제 매몰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2002년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서 나타난 반미운동이 재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고엽제 사태의 긴급성, 심각성, 파괴력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은 존 존슨 미8군사령관이 밝힌 것처럼 신중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벌여 관련 의혹을 밝히고 완벽한 피해보상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등 사후 조치도 뒷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른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 의혹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건·사고는 47건에 이른다. 기름 유출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 무단방류 7건, 불법 매립 5건, 토양 오염 3건 등의 순이었다. 이 사례들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경우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음 피해 등을 포함하면 환경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불평등한 SOFA 규정 탓이 크다. SOFA에는 “(미군은) 대한민국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법령 등을 어겨도 우리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고엽제 사태를 계기로 SOFA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한미군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SOFA를 고치는 데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미국이 혈맹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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