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Է:2011-05-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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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아이 이상 어린이에 대해 보육료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 전액 지원은 대구에 이어 충남이 두 번째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셋째아이 이상 어린이는 매달 만 1세 미만은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이상 17만7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보육비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학비는 도와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도내 셋째아이 이상 아동은 1만5000여명에 달하며 도는 이를 위해 보육료 35억5000만원, 유아학비 10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가 담긴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과 교육은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대전=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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