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검토

Է:2011-05-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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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 추세로 실업급여 수급연령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난달 11일 일자리 현장지원단 출범 이후 4490개 사업장을 방문해 파악한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은 1997년 60세에서 64세로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 있고, 65세 이상을 채용한 사업주가 일정 부분 실업급여를 내야 하므로 오히려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정년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 지원금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으나 정년 없는 사업장은 오히려 지원금 제도가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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