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짜리 문화재를 10억에… 수상쩍은 ‘급매물’

Է:2011-05-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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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짜리 문화재를 10억에… 수상쩍은 ‘급매물’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65)씨가 소장하고 있던 보물급 문화재를 ‘급매물’로 처리한 과정은 수상쩍은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검찰은 김씨가 재산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문화재 ‘수배’에 나섰다.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 의혹과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장의 갑작스러운 문화재 대거 매도=문화재청 신고 내용을 보면 김씨는 3월 22일 10억원을 받고 보물 18점을 모두 심모씨 개인에게 넘겼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 및 특수목적회사(SPC) 등 12곳을 압수수색한 지 1주일 만이다. 김씨는 4월 14일 저축은행의 다른 경영진과 함께 구속됐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소유 재산을 감추려고 서둘러 ‘헐값’에 문화재를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씨가 판 문화재들의 가치는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 18점을 한꺼번에, 그것도 10억원에 거래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문화재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김씨가 평소 문화재를 수집하며 안면이 있던 심씨의 명의를 빌려 서류상 소유권 이전만 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혹은 이면계약을 통해 10억원보다 큰 금액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물 18점은 심씨가 보관 중인 것으로 문화재청은 파악하고 있다. 심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다른 곳에 피신해 있다. 말할 상황이 못 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서울대 사학과를 나와 1970년대부터 불교 관련 고서화 수집에 열심이었던 김씨가 희귀 문화재를 대량 보유했다는 고미술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들 문화재의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

책임재산 환수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는 문화재 명의가 심씨한테 넘어갔지만 김씨의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이뤄진 거래라면 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대상이 국가 지정문화재인 만큼 방법이나 절차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예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위 정·관계 인사 소환 시작되나=대검 중수부는 구속된 브로커 윤모(56)씨와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정·관계 유착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윤씨가 부산저축은행의 SPC 사업 등과 관련해 로비 창구 역할을 했으며,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영업정지 등을 검토하자 집중적으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은행 측으로부터 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간 단서를 잡고 이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수사 착수 두 달이 넘은 시점에서 검찰이 윤씨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느냐가 로비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 의혹이 있는 예금주들에 대한 본격 조사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 등이 소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해당 예금주들을 불러 예금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이 사전 유출됐는지, 기밀 유출자는 누구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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