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 예금 차익 과세는 부당

Է:2011-05-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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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 예금의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엔화스와프 예금이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바꿔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 원리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거래 방식이다. 그동안 엔화스와프 선물환 거래차익의 과세가 적법한지를 놓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백모씨 등 48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물환 거래는 이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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