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박정태] 검찰 개혁의 해법도 권력 분산이다

Է:2011-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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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정태] 검찰 개혁의 해법도 권력 분산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이만한 호재도 없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의견을 모은 터라 더욱 그렇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금감원 수사에서 드러난 교훈

중수부가 지난 3월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을 때만 해도 금감원까지 초토화되는 상황이 오게 될 줄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비리, 그게 수사의 종착역일 것으로 생각했다. 거악을 척결해야 할 중수부가 피라미급을 겨냥해 직접 칼을 뽑아든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은 그래서다. 당시 중수부 수사권 폐지라는 대세론에 맞닥뜨려 중수부가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의 치성(致誠)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 지난달 하순부터 사건은 묘하게 흘렀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 특혜인출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더니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왔다. 사건이 대어급으로 변했다. 친서민과 공정사회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사건’(?). 대통령의 진노는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서민 예금주들도 “대검 중수부는 서민의 희망”이라며 검찰을 응원했다. 중수부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저축은행 수사로 큰 성과를 거둔다고 해서 검찰이 오산해선 안 된다. 지금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 방향만 남았다. 따져보면 중수부 수사권 폐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과(過)도 있지만 대형 비리 척결에 공헌해왔다는 점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먼지떨이식·망신주기 수사로 위상 추락을 자초한 데 대해선 할 말이 없을 게다.

근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권력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부실 처리다. 금감원의 부실 검사와 다름없다.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사건을 비롯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리 사건, 조현오 경찰청장 고소 사건 등에서 보듯 일정한 선을 긋거나 아예 질질 끌어버린다. 이건 중수부 작품도 아니다. 중수부 못지않게 대형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장(長)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정권에 밉보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권력의 의중을 좇으려니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독점 권한 나눠 부패 막아야

그럼 대안은? 밑그림을 바꾸는 거다. 중수부 수사권 존폐를 떠나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들은 검찰 손에서 떼어내야 한다. 독립된 제3의 기관을 설립해 수사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사개특위가 제시한 특별수사청으로는 미흡하다. 검찰이야 죽기 살기로 반대하겠지만 ‘정치 검찰’의 업보다.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과 달리 출세를 위해 학연, 지연, 정치권 연줄을 앞세운 일부 검사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갉아먹은 결과다.

금감원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된 방향은 독점적인 감독권의 분산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검찰에도 적용되는 경구다. 부패하니까 ‘그랜저 검사’와 ‘그랜저 검사역’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견제 장치가 없다. 권력 일부를 제3의 기관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다.

지금 거울에 비치는 금감원 모습에 검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데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거나 “더 이상 고칠 게 없다”고 한들 누가 믿겠는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없다면 검찰은 꽉 움켜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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