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정말 사라질까… 판·검사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 금지
다음 주부터 판검사 등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및 검찰 수사를 놓고 끊이지 않았던 전관예우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전관 수임 제한 시행=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공포안은 이르면 17∼18일쯤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임 제한 대상은 판검사 외에 군법무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서 재직한 변호사 등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으나 유예기간에 퇴직하는 판검사 등이 나올 수 있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수정안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판검사는 1년간 중앙지법·지검의 관할 사건을 맡을 수 없다. 그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하다 변호사 개업 후 곧바로 해당기관 사건을 맡는 사례가 빈번해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특히 대형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법의 부장검사,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의 영입 1순위로 꼽혔다.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원과 법무부는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전 판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전관예우 관행에 기대 사퇴하려는 움직임에 미리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내부의 술렁임은 있지만 줄사퇴 분위기는 아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법관은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이 유일하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9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독대하는 등 거취를 고민하다 결국 법복을 벗지 않기로 했다.
다만 퇴임이 가까운 지역법관들은 1년간 관할지역 사건 수임 여부가 변호사 수입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개업할 경우 주요 상고심 사건을 맡아 수입을 올렸는데 이제 1·2심 사건을 수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경지검 등의 부장검사, 평검사 6∼7명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당장 사표를 받아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도 과거 관행의 혜택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취지대로 전관예우가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 명단에 올리지 않고 ‘자문’ 수준으로 활동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안의 시행 효과를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자문만 해줬다가 패소할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법 위반을 트집 잡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효과가 형식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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