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5월 12일 판가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작한 주민발의 서명 운동이 10일 마감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주민발의가 성공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마감하고 서명인 수를 집계하고 있다. 시민들이 서명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낸 것까지 집계하기 때문에 12일 주민발의 성사 여부가 확인된다.
주민발의가 가능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2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11일까지 8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관계자는 “서명 인원이 2000여명 정도 모자란다”면서도 “아직 시민의 서명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어 인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명인원이 채워지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본부와 시교육청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서울본부의 주민발의 성공여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론을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서울본부에 참여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은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민발의가 성사된다면 학생인권 운동이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본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을 따로 내면 시의회에서 조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발의에 실패할 경우 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주민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발의에 나타난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주민발의에 실패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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