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2008년 금감원·예보 '부산저축銀 공동조사' 불발 왜?
예금보험공사가 2008년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금감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함께 2006∼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린 과정에도 정·관계 인사들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 2008년 조사 피했다=예보는 2008년 초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 전국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연내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변동사항 등을 봤을 때 재무 위험성이 증가한 저축은행들이 조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하반기 금감원은 ‘검사 수요가 증가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2009년으로 연기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예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개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54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영업정지 조치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좋은저축은행(2006년) 현대저축은행(2008년) 등 2건을 제외하면 2008년 부산저축은행의 경우가 유일하다. 부산저축은행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4분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국제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여력이 안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여파로 검사역을 현장에 보낼 상황이 안돼 그 다음해 1분기로 조사를 연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2주간 진행된 공동조사에서도 별다른 불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예금 4조5942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분식회계를 일삼아 온 점을 감안하면 2006~2008년 이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기관의 공동조사 부재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몸집 불리기, 외압 작용했나?=부산저축은행은 2006∼2008년 공격적 M&A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구’ 저축은행으로 발돋움했다. 2006년 4월 서울중앙저축은행(현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고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편입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고려저축은행(현 전주저축은행)마저 인수하면서 기존 은행을 포함해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저축은행으로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의 경우 M&A 직후부터 ‘헐값 매입’ 의혹이 일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단 400만원에 팔렸고, 전주저축은행은 20억원에 넘어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을 계열사 이사나 감사로 대거 영입한 것도 이를 전후해서다. 대전저축은행은 2008년 11월 금감원 임원 출신 윤모씨와 김모씨를 사외이사, 감사로 영입했고 전주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이듬해 3월과 4월 역시 금감원 간부로 있던 윤모, 최모씨를 감사위원으로 등록했다. 부산2저축은행은 앞서 2007년 금감원 국장 출신 문모씨를 감사로, 지난해 12월에는 부국장 이모씨를 역시 감사로 선임했다.
검찰은 이들 ‘낙하산’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무리한 확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급속히 부실화된 데다 새로 인수한 은행들을 부당대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킬 로비 창구로 이들을 이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늑장 조사 ‘신경전’=감사원은 최근 자료를 내고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원의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명목으로 3188억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 지난 3월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예보에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장기 검사를 벌이고도 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러자 대검 중수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지난 3월 15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달라고 요청해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지난해 4월 감사를 마친 뒤 그동안 왜 자료를 안 보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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