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장광근의원 벌금 700만원

Է:2011-05-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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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장광근의원 벌금 700만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4일 원외 시절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장광근(사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장 의원은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후원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지만 대가성이 없고 3선 의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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