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기소] 고객돈은 쌈짓돈… 예금 4조5942억 사업자금으로 펑펑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고객 예금 4조5942억원을 빼돌려 사업 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2조453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50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58) 부회장, 김민영(65)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과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비리 규모는 7조원을 넘는다. 총자산 9조9088억원인 국내 1위 저축은행이 추악한 비리 집단의 사금고 노릇을 한 실상이 드러났다.
◇서민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예금 4조5942억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쏟아부었다. 서민,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인 상호저축은행은 어떤 경우라도 직접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은 SPC 120개를 불법 운영했다. 휴양지·골프장·납골당 개발, 해외건설, 선박투자, 쇼핑몰 분양, 태양에너지 개발 등 문어발식 확장이었다. 그러나 120개 SPC 가운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저축은행을 가장한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조사됐다”며 “무분별하게 투자한 SPC의 부실이 곧 저축은행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아무런 대출 심사 및 담보 확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에게 5060억원의 ‘묻지마 식’ 대출도 자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여신 총액 7조원 중 5조3400억원 정도가 SPC 및 대주주에게 대출됐고 일반인 대출은 1조6600억원뿐이었다.
◇은행은 거액 손실, 대주주는 거액 배당=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9년과 지난해 2조4533억원 정도를 분식회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산기가 임박하면 계열사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뒤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각 은행의 분식 액수를 정했다.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해 금융감독 당국을 농락한 것이다. 적자 기업을 흑자로 가장한 뒤 박 회장 등 대주주와 경영진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당금 329억원을 받았다.
◇영업정지 전 재산 은닉 시도=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황 악화로 영업정지가 예상되던 지난 2월 10일과 14일 부인 명의의 정기예금 1억7100만원(부산 1억1500만원, 중앙부산 56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인출했다. 또 영업정지 바로 다음날 자기 소유 임야에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김 부회장은 영업정지일 전후로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 친척에게 송금했다. 갑작스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은행 부실의 주범인 경영진은 제 밥그릇부터 챙기고 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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