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기소] 금융당국, 검찰수준 ‘계좌추적권’ 추진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일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나 출자자 대출 등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혐의가 있는 특정 점포나 계좌별 거래정보만을 요구하다 보니 다른 계좌 등에 대한 혐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해 정확한 비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찰 수준의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변명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늘리고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각각 10년, 5억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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