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종이없는 전자소송시대 열어… 16분 만에 1호사건 접수

Է:2011-05-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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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첫날인 2일 0시16분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이날 0시에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민사사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분 만에 로그인이 이뤄진 뒤 16분 만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사 전자소송 1호는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A건설회사를 대리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가 1억1000만원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은 즉시 접수 확인증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이 변호사에게 발송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1시간 만에 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은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소장 검토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정 명령을 내거나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출력, 송달한다.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기록을 열람 신청할 경우 자료는 상시 제공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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