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서 비리 발생한 학교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예산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체육특기자 신입생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등 관행적으로 묵인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찬조금,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선수가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초·중·고 운동부 코치 7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연수도 실시한다.
각 학교는 운동부 지도교사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임코치 신규·재계약 시 비리 근절과 인권보호에 대해 서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동부의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집행 계획과 사용내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할 방침이다.
학생선수, 코치 등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교육 이수 여부 등 운동부 운영 내용은 교원평가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에 반영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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