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괜찮다’했다고 그냥가면 뺑소니”

Է:2011-05-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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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어린이를 차로 치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2009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당시 9세 권모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지만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하지 못해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다”며 “어린이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줄 필요가 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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