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불법인출 예금주 22명 우선 소환

Է:2011-05-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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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22명이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영업시간 마감 뒤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인출한 것으로 보고 이들 명단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22명이 인출한 금액이 50여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저축은행 관계자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인출한 예금주가 저축은행 측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선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은 부산저축은행 등 7곳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3588개 계좌, 1077억원 가운데 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로 특혜 인출이 이뤄졌을 소지가 큰 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의 92억원, 대전저축은행의 50억원 등 142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935억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자 위험을 느낀 예금자들이 나머지 부실 저축은행 5곳에 몰려 돈을 뺀 것으로, 부정인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예금 인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예금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된 3588개 계좌 전체를 일단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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