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로수 염분 피해’ 횟집 고발·과태료
[쿠키 사회] 광주시는 가로수 잎이 피는 5월을 맞아 가로수 염분 피해를 일으키는 횟집 등 음식점 업주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횟집 등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도 등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족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업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바닷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시청과 구청에 신고해달라”며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 염분피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음식점 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바닷물은 가로수뿐 아니라 지하구조물과 도로시설물, 콘크리트 등도 부식시키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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