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이랬다 저랬다… 정책 혼란만 부추겨

Է:2011-04-29 18:27
ϱ
ũ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9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 기준에서 시장규모를 삭제한 것은 대기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대상을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원으로 제한(컷오프제)키로 했으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기업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유는 다르지만 중소기업들도 반발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동반위가 마련한 방안보다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컷오프제는 없던 일로 됐다. 동반위가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성급한 안을 내놨다가 혼란만 자초한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가이드라인(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 대기업들은 두부·장류·금형·PC조립 등 이미 자신들이 진출해 있는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종이 포함되면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구조조정해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들 업종을 창업해 성장한 풀무원이나 CJ제일제당 등이 대표적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초창기 수많은 중소업체 중 하나였던 풀무원은 시장에서 타 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며 자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말했다. 두부 사업에서 손 떼라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동반위가 정한 시장규모 1조5000억원의 상한선을 3조∼5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2조∼4조원 규모의 주조·열처리 등 뿌리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중소기업이 주도해 왔으나 컷오프 상한선이 1조5000억원으로 정해질 경우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결국 일단 논란을 피해 결정을 연기하는 쪽을 택했다. 적합업종 및 품목 실무위원장인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시장규모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적합업종의 대상이 훨씬 넓어졌다”며 “연관산업의 피해와 종업원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지고 심사단계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가중치 기준을 정하기로 하면서 객관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 가중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성까지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