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앞서 해야 할 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주식회사 틀 안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 324조원 가운데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39개나 된다. 국민연금은 국내 우량기업들의 대주주이면서도 지금까지 경영개입 등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는 삼가왔다.
그런데 곽 위원장은 연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물론 사외이사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연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상 안전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중요하기에 대주주로서 해당 기업 이익을 확대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곽 위원장의 주장처럼 순수한 의도로만 작용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연기금의 주주권을 앞세워 대기업의 경영 개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초과이익공유제 등과 같은 또 다른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려면 기존의 연기금 지배구조부터 독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관련부처 장·차관 및 공단 이사장 등 6인의 당연직위원, 14인의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자원이나 능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정치권력과 관료의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전제로 하되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 작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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