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등 수수료 담합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
수출환어음이나 신용장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담합한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 2부는 담합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 인수 수수료 등을 신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할 때 부과한다.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는 신용장을 인수한 은행이 수입상에게 일정 기간 신용을 공여하며 추가로 거둬들이는 돈을 말한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이자 계산 방식을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 상환일 중 하루만 포함시키라고 요구하자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은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 신용장 금액의 0.4%를 수입상에 부과키로 담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8년 3월 시중은행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신한은행 4억700만원, 우리은행 16억2400만원 등 모두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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